LH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대출절차 안내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몽이의 금융이야기입니다.

LH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중 하나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수도권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이상 계약금 납부한 임차인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둰 전원 무주택인 경우
  •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 기존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 순 자산가액 23년 기준 3.61억원 이하인 임차인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임차인
  •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예정자인 경우 3개월 이내(자료 입증)

대출 한도

  • 수도권인 경우 3억원까지,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범위내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수도권 외 읍, 면지역의 경우 100㎡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85㎡이하
  • 채권양도협약기관의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의 쉐어하우스인 경우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수도권인 경우 4억원, 수도권 외지역은 3억원까지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

  • 15백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한 무소득자인 경우 최대 45백만원 인정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3.5배수 인정
  • 20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소득*4.0배수 인정

상담 문의처 및 진행금융기관 안내

심사관련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번이나, 업무취급 은행의 콜센터로 상담가능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