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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할때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뜻 확인 및 주의사항 확인하기

몽이퀴즈 2023. 9. 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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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몽이입니다.

전세집 구할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 많이 있지만 계약하거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집 구할때 해당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https://hi-carlong.tistory.com/67

 

전세집 구할때 등기부등본 어디까지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전세집 필수체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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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할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의 개념

확정일자란 해당 날자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서 또는 월세계약서에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자로 차후에 해당 주택이 경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의해서 반드시 받아야하는 순서입니다.

  • 물건지 소재 해당 주민센터에서 진행
  • 전세, 월세계약서를 소지한 임차인은 누구나 가능
  • 내, 외국인 불문하고 주민센터에서 가능
  • 임대차 게약서상 기본적인 사항 검토 후 이상 없으면 임차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확정일자 부여 가능
  • 준비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사본 불가) +방문인 신분증

확정일자 개념

전입신고의 개념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주거지를 옮길때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의미
  • 전입신고는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입신고는 이사등의 이유로 현재 주거지에서 다른 주거지로 이전을 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 대항력 취득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의 구하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하는 주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ㄷ대항력의 취득하게 되면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집에 살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임대인 마음대로 임차인을 내 보낼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완전한 대항력 취득의 위한 조건

확정일자를 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이 발생,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를 통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가지 모두를 완료하여야 완전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전입신고를 하였다 해도 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반하여, 근저당권 효력의 발생시점은 접수시로 발생하기 대문에 이런 시차적인 문제를 이용하여 사기 대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세집을 구하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 및 전입시고를 미루지 마시고 이사 당일 또는 가능하다면 전날에 협조를 구하여 전입신고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차후 발생할 문제에 대응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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