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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셀프등기로 비용 절감하는 방법과 준비서류 안내

몽이퀴즈 2023. 9. 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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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몽이의 금융이야기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연챦게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게 될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간단하게 근저당 설정을 함으로써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안정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돈이 속이는 것이기에....

오늘은 이런 일이 생겼을때 셀프 근저당 설정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 셀프등기방법과 준비서류

셀프 근저당 설정 준비서류

근저당 설정을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 입니다.

 

채권자(등기권리자, 돈 빌려주는 사람) 준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주소이전 전체 기재되도록 출력)

 - 도장(인감도장 or 막도장 준비)

 

채무자(등기의무자, 부동산 소유자) 준비서류

 - 부동산등기권리증(등기필증, 집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채권자와 채무자 두사람이 모두 등기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 위임장 작성하여 준비(통상 등기권리자, 채권자가 위임장 작성함)

 

위 서류 외 준비하여야 할 서류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

 - 위임장

 

위 관련서류는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설정 서류 작성 방법 및 다운로드

셀프등기 - 근저당설정계약서

 

 

셀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셀프등기-설정위임장
위임장.hwp
0.03MB

 


서류 작성 및 업무처리 방법

채권자와 채무자가 위 서류를 작성하여 날인하면 서류 작성은 완료됩니다.

등기소 방문은 두사람 모두 참석이 가능하다면 위임장 작성을 필요없지만, 두사람 중 한사람만 방문 가능하다면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류 작성 이후 진행 순서

  • 채권자, 채무자 서류 작성 완료
  • 해당 시, 군, 구청 민원실 방문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납부
  • 은행 방문 -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등기소 방문 - 서류 접수

해당 시, 군, 구청 민원실 방문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

해당 시, 군,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공무원 요청서류 복사하여 제출하면 지방교육세,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해 줍니다.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출장나온 은행이나 기타 인근 은행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방문 - 세금 납부 후 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근 은행을 방문하셔서 세금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셀프등기-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

 

셀프등기-등기신청수수료

 

등기소 방문 - 서류 접수

서류 준비가 되었다면 등기소를 방문하여 안내의 도움을 받아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해당 공무원등리 너무나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행 될수 있을 것입니다.

 

완료된 등기필증 수령 방법

등기 완료된 서류를 수령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 직접 스령하는 방법
  •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

직접 수령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등기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이며,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은 인근 우체국을 방문하여 등기소에서 보내는 선 등기우편을 요청하시면 빈 봉투와 등기우표를 결재하고 받으실수 있습니다.

핻아 봉투에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 서류 접수시에 함께 제출하시면 등기 완료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주게 됩니다.

 

셀프등기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진행 가능하오니 비용 절감하는 차원에서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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