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구할때 등기부등본 어디까지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전세집 필수체크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몽이의 금융이야기입니다.
전세집을 구하는 경우 어떤 사항을 미리 체크해야 할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가지 체크사항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집 구할때 필수 체크사항
대부분 전세집을 구할때 순서대로 확인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은 방문하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사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사전 방문 단계에서는 해당 매물을 방문하여 확인하게 되는데요.
- 수압 등 수도관련 내용 확인 (화장실 물내림, 씽크대 수압 등등)
- 창문 샷시, 방충망등상태 체크
- 싱크대 하단 부분의 누수관련 물기 등 체크
- 각 방 귀퉁이 부분 곰팡이나 누수 흔적 등 확인
처음 방문했을 경우에는 주로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야 하지만, 만약 계약을 결심하였다면 좀더 세밀하게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어보이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수리요청 및 향후 발생할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계약과정상의 체크사항 안내
- 해당물건지 등기부등본 체크
대부분의 공인중개사에서 발급하는 해당 물건지 등기부등본은 유효부분만을 출력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이럴때에는 말소부분까지 모두 보이도록 출력해 달라고 요구하셔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말소부분과 유효부분의 차이점은 중요한 내용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발급
위 등기부등본의 경우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한 서류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기록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 전세집으로 구하려는 해당 주택이 위와 같은 경매, 가압류, 압류등의 권리침해가 있었던 주택이라면.... 그리고 현재 임대인과 관련된 기록이라면 결정을 함에 있어 주의를 요해야 하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러나 유효사항 기록만으로 발급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말소된 기록은 보이지 않아, 과거 어떤 상황이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칫 위험한 물건을 구하는 위험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의 실 소유주와 등기부상 소유주 일체여부 확인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당시 대리인인지, 임대인 본인인지의 확인
모든 과정을 거치고 계약을 결정하였다면 계약하러 나온 당사자가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고지 확인
전세계약을 진행할때 반드시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대출 필요함과 동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대출 진행에 대한 확인없이 계약금 입금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나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임대인의 동의 거부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금 입금은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당연한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마저도 등한시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전세관련 입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을 것.
전세계약서를 작성 한 후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항령리 발생하기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득했을때 발생하기 때문이지만, 확정일자는 최대한 서둘러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물건지 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기 곤란하다면 본인이 직접 발급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집 구할때 위 사항외에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유사시 소증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