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몽이의 금융이야기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 및 파일로 저장하여 직접 이동하지 않고도 제출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하고 출력 및 파일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자신이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된 서류로,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전체적인 권리관계를 자세하게 기록한 서류입니다.
주로 부동산 매매시, 전세집 구할때, 기타 부동산 소유관계등을 확인할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재지(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대법원등기사이트에 들어가 발급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발급위한 사이트 방문 및 발급 방법 안내
http://www.iros.go.kr/frontservlet?cmd=RISUWelcomeViewC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발급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발급은 1,000원, 열람의 경우에는 7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급용도와 열람용도는 법적인 효력의 유무에따라 구분이 됩니다. 관공서등에 제출하는 용도는 발급용으로 하여야 하며 나머지 참고 용도는 열람용으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및 도로명 주소 여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며, 등기부 고유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고유번호 찾기 선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번 발급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1시간 이내에는 언제든 재발급 및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지 주소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물건지 확인 후 선택을 하게 되면 발급을 위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소유자 이름은 정보보호 차원에서 별표시되어 보여집니다.
출력하게 되면 전체 이름이 나오도록 표시가 되게 됩니다.

주택 매매시 또는 전세집을 구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유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표시한 부분을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으로 선택하고 출력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전세집 구할때 부동산의 대부분은 말소사항 미포함(현재 유효사항)으로 선택하고 발급하는데요.
이럴 경우 기존 임대인(집주인)의 경매이력이나, 대출이력, 가압류, 압류등의 기록 말소 등을 볼수 없어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출력하면 과거 문제있었던 부분까지 모두 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재 후 열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미열람창을 이용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미발급은 아예 발급을 못한 경우, 재발급은 발급 이후 1시간 이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으로 발급시에는 한번에 여러건의 부동산을선택하고 출력할때 유용하며, 그외 한건씩 보려는 경우 비회원 선택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이 번거롭다면 회원 가입하시고 난 다음 회원으로 한건씩 발급하셔도 되겠습니다.

열람시 결재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재 후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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